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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한 가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제도가 생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 신고하면 법적 보호까지! 지금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정식 명칭: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내용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주변 시세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과 범위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요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 포함
- 보증금과 월세 모두 해당 조건 미달 시 신고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 7천만 원인 전세 계약, 또는 월세 40만 원짜리 반전세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변동되지 않은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중 한 명
-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즉, 꼭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
---|---|
신고 지연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고의적 누락 | 건별 판단 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기준은 당초보다 완화되었으나, 허위 신고의 경우 여전히 엄격하게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둘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약 정보 입력 후 계약서 사본 업로드
② 방문 신고:
해당 주택이 위치한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
온라인 방식은 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 | 내용 |
---|---|
주택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월세, 주소, 계약기간 등 포함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 주민센터 또는 시스템 내 양식 작성 |
이 서류들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일, 계약금액, 당사자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어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의미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혜택 중 하나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따로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와 보증금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마무리 및 행동 촉구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며, 나아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준비하고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정확히 신고해 두는 것이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